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공공 공사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공공 공사는 공사에 무관하게 국토부,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말하는데요. 토목분야는 대부분이 공공발주에 의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의 경우 관공서, 공원, 군부대시설, 학교 등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종의 구분보다는 발주 방식, 즉 발주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발주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적격, 종합심사제 그리고 기술형(턴키) 입니다. 발주제도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면 또 너무 끝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한건설협회 법령정보 국가계약법('20년 5월 기준) 입니다. 아래 해당 자료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링크: http://www.cak.or.kr/

-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글파일 클릭

- 종합심사 세부기준 한글파일 클릭

- 기술형 TBD

 

 

1. 적격심사제도

적격심사제도는 일반적으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금액별로 평가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50~100억 공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최저가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인 95점을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레벨의 공사이지만 특정 공종의 경우 드물게 대기업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최저가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입니다.

 

 

2. 종합심사제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300억을 기준으로 약간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0억 이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며 500억 이상부터 대기업들이 참여 합니다.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니다만 능력있는 기업들의 경우 가격 외 기준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져가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 평가 됩니다. 다만 적격심사제도와 다르게 최저가가 기준이 아니라 균형가격을 산정하며 상하위 20%를 제외한 중간값을 가져가다보니 어느 가격이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 기술형(턴키)

기술형의 경우 금액이 크고 난이도가 높으며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계와 시공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입찰받는 발주 제도입니다. 주로 디자인이 가미된 대형 관공서, 대규모 도로, 철도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입찰 단계는 두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설계 입찰 단계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최종 낙찰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되면 해당 사업자가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단계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평가는 설계와 가격으로 나뉘는데 앞의 두가지 제도와 다르게 점수 부여에 대한 차등이 있어 가격점수가 설계점수를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다만, 각 설계는 모두 전문가가 진행하는 만큼 장단점과 선호도가 있을지언정 맞고 틀림은 없습니다. 결국 평가 위원의 손에 결정이 나다보니 몇 차례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많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현재 공공공사는 각 기업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없어지며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 입니다. 가격경쟁인 적격심사, 운찰인 종합심사, 설계비용 등 초기 비용이 투입되고 실주 시 손실을 보게되는 기술형 입찰은 여러모로 건설사에게 부담인 것이 현 상황 입니다. 어찌보면 과거 건설업 버블시기를 거치며 건설사가 너무 많아진 것과 담합, 불법적인 영업에 의한 이익 부풀리기에 따른 철퇴를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제의 한축이며 많은 노동자가 업으로 삼아 종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점차 투명해지는 업무환경에 따라 정책과 시각도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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